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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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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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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 07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 07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10층 제비 1008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

 

에스피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영 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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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was님의 댓글

qfwas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