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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신설…농림부산물·가축분 활용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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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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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관련 고시 개정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 기대
KakaoTalk_20240403_001006399전남 무안의 한 양파 농가에서 토양 내에 바이오차(검은색 알갱이)를 처리한 모습.

국내에서도 농림부산물이나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이오차에 대한 비료 품질관리 기준이 신설되면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엔 농림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성분 함량 등이 명시됐다.  

바이오차는 생물 유기체인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ao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 이상 고온에서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이다. 

바이오차는 토양 개량과 양분 이용 효율 향상 등 농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됐다. 

그동안 농림부산물이나 가축분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차에 대해 비료 공정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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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해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를 제조·생산해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농림부산물 바이오차는 볏짚 등 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왕겨‧과수 전정지‧목재류로 만들어져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과수 전정지와 폐목재 등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소나 닭 등 가축의 분뇨나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왕겨‧톱밥 등 가축분퇴비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으로 제조해야 한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며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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